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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가구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과 소득관계없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고 교복구입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의 중, 고등학교 신입생을 기준으로 (중1, 고1) 지원하고 있으면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이 확정된다면 개인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중, 고등학교의 신입생일 경우(중1, 고1)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월소득 금액이 기준보다 같거나 낮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만 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지원금액
선정기준을 통과했다면 교복비 1인 35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학생의 경우 학생증 지참 후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단의 링크를 접속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집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자녀가 중, 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아 가계부 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교복 및 실상복 지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상남도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에 대해 교복구입비를 1인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이 아닌 학교등교를 위해 입을 일상복이라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상복의 경우는 구매 후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외국인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전학생의 경우 타 시, 도에서 경상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계좌로 현금 입금)
구비서류
경상남도내 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타 시도 학교(전학생)
1.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2. 학칙,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구 비인가 대안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는 경우
2. 학칙,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대안교유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관련 서류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구분 제출서류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교복착용 교복 미착용
(일상복*)경남도내 학교 해당 없음 1.가족관계증명서
2. 학생 초본해당없음 의류 구매영수증 타 시, 도 학교 1. 학칙(교복착용 발췌)
2. 재학증명서1. 의류 구매영수증
2. 재학증명서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 기관)1. 학칙(교복착용 발췌)
2. 재학증명서
3. 대안교육기관등록증 사본
4. 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시간표 등)1. 의류구매영수증
2. 재학증명서
3. 대안교육기관등록증 사본
4.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시간표 등)*일상복은 주중(월~금) 등, 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함
일상복(의류)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 원 한도 실비 지급
※ 온라인 신청 시 경상남도 회원가입(본인 인증) 필수이며 본인인증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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