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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진행하는 출산지료비지원제도는 국민행복카드만 발급받은 상태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거나 출산예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여 바우처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이 완료 된 임산부 출산진료비지원 신청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로 임신을 했다고 누구나 주는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임신을 한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확인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함.
지원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중민등록말소자), 금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이미 임신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와 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임산부 본은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하단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신청 및 출산진료비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순서 :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후 발급 ▶ 임신 출산진료비 신청
신청인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1단계>
아래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국가바우처사업(클릭)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클릭 후 신청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2.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과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온라인) 정부24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온라인) 정부24 바로가기 지원내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임부 담금 결제
바우처를 지급받으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또는 약을 처방받을 때 자동으로 사용되며, 만약 바우처가 출산을 하고 남은 경우에도 아이의 병원비 또는 약제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후 2년간 사용가능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병원 또는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시 자동으로 바우처가 결제됩니다.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140만 원이 지급되며, 분만취약지점 20만 원 추가지원합니다.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2년이 지난 후 바우처가 남아있다면 자동으로 소멸)
바우처 남은 금액 확인방법
남은 바우처 금액은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클릭해 접속하여 순서대로 확인할 것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핸드폰 번호 등록 시 - 결제한 모든 매출전표를 문자민 SMS를 통해 확인 가능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청소년의 경우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이 되며, 소득,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바우처 차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온라인 신청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2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산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고(상단의 글을 참고하세요.)
2. 온라인 신청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1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3.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및 자세한 진행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순서
홈페이지 접속 ▶ 사업별 소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클릭 ▶ 서류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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