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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 전월세지원을 하고 자가의 주택에 사는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아래는 장위소득 47%의 기준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지원내용
임차가구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신청자의 가구원수와 지역에따라 차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표는 전월세비용지원에 관한 지원내역입니다.
임차가구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수리비용만 지원)
수리비 지급내역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분, 기둥 등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 누어져 있으며 공사의 크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만약 글의 내용이 어렵거나 계산하는 방식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 수급자격을 자가진단 하실 수 있으니 간단한 방법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홈 자가진단을 클릭.
2.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지원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모드 준비하셨다면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서류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서류
- 기관에서 금융정보를 통해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등을 확인 후 대상자선정
3.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또는 전세계약서 나 월세계약서
- 만약 전세나 월세에 보증금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
4. 소득 또는 재산 증빙서류
- 최근에 발생한 대출 또는 소득은 조회가 되지 않아 직접 제출
5. 통장사본 및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제출
6.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 해당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내역,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서 등
면·동·읍 주민센터에서 서류와 상담을 받으셨다면 온라인 서비스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순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사장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주거급여의 종류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청년가구 지원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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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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