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4.

    by. 정책 2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아기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이거나 가족 구성원중 장애인이 있는 어려운 환경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뻐르게 신청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기정귀, 조제분유 신청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

    국민행복카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저귀의 지원대상과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각자 다른조건에 해당하므로 자세하게 읽고 신청방법으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중인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중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단의 글이 어렵거나 이해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차상위 계층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지원대상 확인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내용

    매월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①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

     

    ② 출생 후 만 2년이 된느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5개월째 날부터 6개월째 나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19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 순서를 참고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기저귀, 제조분유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가 및 심사(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 확정(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 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사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담당 공무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

     

    신청기간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된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홈페이지 입니다.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 알아보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진행하는 출산지료비지원제도는 국민행복카드만 발급받은 상태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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