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7.

    by. 정책 2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계획을 조정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늦어지고 있거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업장이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법인사업자 중 상환능력이 없어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까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될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한 고객
    •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기업 또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약차주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기준

      판단기준(안)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지원제외 대상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 부동산 임대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서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등 전문직종
    • 고액자산가가 고의연체하여 소규모 채무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 및 고의적 연체가 발각 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청을 금지당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꼭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중소벤처 2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순서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신청방법

     

    ※새 출발 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개인 간의 채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안된 신규 채무 등은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구분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실차주 Track 1 (대위변제 후) Track 1 Track 2
    부실우려차주 Track 2 Track 2 Track 2

     

    이 글은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불능 위험이 있는 부실차주들을 위해 제공되는 "새출발기금(Track1, Track2)"에 대한 설명입니다.

    • 트랙1 대출은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 대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대출은 대출원금과 대출상환 일정을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줍니다.
    • 대출 재산과 수입 대비 부채 비중을 고려하여 대출원금을 60~80%로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트랙2 대출은 부실 차주가 담보 대출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실 우려 차주가 보증·신용·담보 대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대출은 원금 조정 지원은 없지만,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 트랙1과 동일하게 트랙2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거치기간, 분할상환 기간은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 . 새 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 간의 채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신규 채무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이력이 없지만 단기 연체 이력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트랙 1 대출에서는 대출상환에 대한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금과 대출상환 일정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주며, 대출 재산과 수입 대비 부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금을 60~80%로 차등 감면합니다.
    • 이자와 연체 이자도 감면됩니다.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거치기간 12개월, 분할상환 기간 10년 내에서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 트랙 2 대출에서는 부실 차주가 보증 및 신용 대출 조정 또는 보증, 신용, 담보 대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 대출 원금 조정은 없지만,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며 거치기간, 분할상환 기간은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 그러나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이력이 없지만 단기 연체 이력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채무 조정 이용 정보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며, 이를 이용한 대출 및 카드 발급 등의 신규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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