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8.

    by. 정책 24

    서울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를 지원하고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예비부부 또는 아이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산후 도우미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임산부 지원 혜택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 모두를 지원해주는 혜택은  산후조리 경비지원과 고령산모 검사비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혜택

    • 산후조리경비지원 : 소득관계없이 서울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청만 한다면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시행기간 2023.9.1일부터 시행)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시행일 2024.1.~부터 시행)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를 돌봐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 산후조리원에 오래 있기 힘든 임산부를 위해 시행하는 지원이며, 월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득관계없이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독!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예정 또는 이미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호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경비지원 서울시 거주하는 모든산모(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원 2023.9.1
    고령산모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원 2024.1.~
    둘째 출산 시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보인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원 즉시(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7.1.~

     

    아래는 중위소득 알아보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혜택 중위소득 표 바로가기
    중위소득 계산 바로가기

    아이 돌봄 및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 비교

    기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구는 지원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비교입니다. 서울시는 2024.1월부터 시행하니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은 23년 기준 시간당 11,08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유현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 ~ 12세 이하 3개월 ~ 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15%) 2,770원(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40%) 8,864원(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85%) 9,418원(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100%) 11,080원(100%) 5,540원(50% 지원)

     

    쉽게 설명해 가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11,080원이며 가형에 해당 될 경우는 7세이하 시간당 1,662원을 지급한다면 8시간으로 계산 했을시 하루 13,296원으로 아이돌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기존 본인 부담금 가형 기본시급 11,080원의 15%를 (1,662원 x8=13,296) 계산했을 시 하루 8시간 13,296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단,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모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중위소득 계산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산후도우미 지원이란 정식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전문 관리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일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를 케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문관리사가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며 초보 엄마들의 육아를 도와주고 산모의 건강 또한 체크하며 산모 마사지 신생아 돌보는 법등 다양하게 알려주며 산모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구별로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중위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관 : 복지로 바로가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1. 장애인 산모 및 생애 신생아
    2. 새터민
    3. 희귀 난치성질환
    4. 분만취약자 산모
    5. 쌍생아
    6. 둘째 난 셋째 이상의 다출산가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꼭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소견서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휴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격이 소실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유예기간이 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바로가기
    산후도우미 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상단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바우처의 금액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한번 정해진 기간은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기간을 신중 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액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담도담 서비스 이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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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dam100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