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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면접수당은 취업활동을 하며 면접을 이미 보았거나, 볼 때 5만 원씩 지급해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취업활동비용 받아 가세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필독사항
- 신청 후 면접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등록을 완료해야 지급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
- 기업이 아닌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에서 면접한 경우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 2022년 12월 면접에 응했다면 소급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건수가 다수일 때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면접 기업의 장소가 다른 지역의 기업이나 해외기업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취업한 경우도 면접을 본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1차 : 2023년 5월 10일 (수) 09:00 ~ 6월 16일 (금) 18:00까지
※2차 신청은 8월, 3차 신청은 11월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
3. 채용공고문
4.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 대체서약서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거나 기업 자체의 서류 양식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자료를 쓸 시에는 면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조건
-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1983.1.2 ~ 2005.12.31)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한번이라도 지원한자(경기도 외 지역의 기업에서 본 면접도 신청가능)
지원제외대상
- 실업급여수급자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 수원시 청카드 수혜자
- 경기도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 가족이 회사의 대표이거나 혈족이 대표인 회사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을 본 자
-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방법
지원 내용
- 1인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면접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 50만 원)
지급 방법
- 신청일 기준 40일 이내
-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했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지급 대상자
-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가입 및 등록은 완료한 자
-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지역 화폐로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 지역화폐 미사용자나 새로운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는 사전에 지역화폐등록을 완료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선정일로부터 2달 이내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해 갑니다.
궁금한 질문과 문의사항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청년면접수당 문의 : ☎1877-2046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콜센터 : 2023. 5. 8.(월) 이후 이용 가능
-모집 공고문 내 FAQ 참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
-접수기간 중에 문의가 폭증하여 전화 상담이 어려울 시
경기도 일자리통합접수시스템 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Q&A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5. 10. 이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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