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4.

    by. 정책 24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을 신청방법 및 자격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데 생계를 위해 일은 나가야 하고 병원의 간병인은 너무 비싸고 고민 많으시죠? 그러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어떠신가요?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자격 지원금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에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금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또는 손자, 손녀를 지원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가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지원을 다 받았다면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본인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비용은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27시간)을 지원합니다. 시간당 단가는 17,200원 입니다.
    • 정부지원금은 소득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전자바우처 포탈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네에 주민센터의 위치를 모르신다면 아래의 주민센터 검색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자바우처 포탈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신청 시 아래의 경로를 찾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가사, 간병 방문신청

    ※ 복지는 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니 핸드폰 인증 수단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준비해 주시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 그 외에도 전자바우처 포탈을 이용할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등록된 제공기간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

     

    신청 시 처리 절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