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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이상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지원자격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국가장학금 서류제출을 통한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필수경비인 수업료, 입학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독사항
2023년에 입학했던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으로 2023년 2학기 이후부터는 재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적을 학부재학생으로 신청하여야 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 역시 학부재학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11.22(수) ~ 2023.12.27(수) 18시까지 *시간엄수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는 반드시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기준)
지원을 받았더라도 자퇴 또는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반환해야 하니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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