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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인력난으로 고생이 많으신가요? 인원 채용 시 인건비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2년 간 고용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아 젊은 피를 수혈하여 기업의 일손 부족현상을 빠르게 해결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의 상생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취득시키고 중소기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6개월 이상 최대 2년까지 고용시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단의 문구를 통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청년일자리도약 지원사업 참여자들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졸업자(예비졸업생), 대학생,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군복무 종료자 등 청년 취업 지원 대상자 중 청년일자리도약 지원사업 기관에서 취업멘토링 등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한 인원들이 지원사업 참여자가 됩니다.
2023년 도는 청년들의 기준을 확대했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6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
2. 생계가 어려워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3.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4. 북한에서 탈북, 이탈한 청년
5.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6. 폐자영업 청년
7.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8.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9.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들이 2023년도에 추가된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혜택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혜택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1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청년이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청년 채용의 최대한도는 30명이며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요건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화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은 무조건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기업관할 지역 운영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정규직 명시), 최종학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청년), 청년자가진단 및 최종학력자 자기 확인서 및 개인정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2023년도 개편사항을 PDF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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