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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양육비는 1인당 매울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니 대상에 포함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비란?
아동양육비는 저소득층의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으며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양육비는 매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매월 35만원의 금액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한무보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매월 35만원 지원
※ 지원대상 자세한 소개
조손가족이란? : 조손가족이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아이들만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다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어도 아래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추가로 지원을 더 받을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 추가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의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매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제외대상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직접방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마다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관할 주민센터를 모르신다면 아래의 관할 주민센터 찾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순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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