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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장기불황이 지속되며 근로자와 기업은 큰 고통을 앓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조건 그리고 근로장려금 중복수령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르게 신청방밥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구직활동을 보다 실용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장급여, 상병급여, 재취업수당, 능력개발과 구직활동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실업급여란 회사의 권고 사직이나 기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통해 재취업비를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간략하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정년퇴직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내용증명서, 퇴사증명서 등을 준비한다.
- 필수서류 - 구직등록확인증, 이직확인서(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발급), 4대 보험상실신고서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등록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구직신청 클릭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하시고 이수 완료 후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교육은 1시간 내로 끝나며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ps 동영상 시청 후 퀴즈는 틀려도 상관없으니 동영상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하셨다면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집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 확인하기를 통하여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상기 문서들을 첨부하여 노동지청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위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매년 달라지며 통상 근로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나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차트와 실업급여 정리를 다운받아 보시면 보다 빠르게 알아보실수 있스니다.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근로
시간
기준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원 37,575원 33,885원 하한액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실업급여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한데요 기간은 아래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보신다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일 겨우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입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경우는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확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중복수령
근로장려금에 대해 조금 설명 후 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과 가계의 총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급액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최하단에 있는 블로그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른 정책을 통하여 지원을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어 보다 나은 생활을 이어 가실 수 있도록 좋은 정부정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부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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