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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방법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보기 힘들 때, 아이를 부모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로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별이 있습니다. 일이 생겨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가야 할 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아이들을 챙겨드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36개월 이하의 영아라면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선 정부지원 대상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으로는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등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서비스 유형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순위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경우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서류를 통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인 경우
- 어머니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드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드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거나,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를 통해 보다 편하게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내역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자택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들봄과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구분 기준 중위소득 A형 시간당 지원금 B형 시간당 지원금 가형 75% 이하 9,972원 8,864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2,216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구분 기준 중위소득 A형 시간당 지원금 B형 시간당 지원금 가형 75% 이하 9,972원 8,864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2,216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662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구분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지원금액 가형 75% 이하 9,418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종일제 구분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지원금액 가형 75% 이하 9,972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 내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아래의 링크 참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 돌봄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지원할 때 유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능,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시 유의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신청 방법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지원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여성자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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